제목 : 3월부터 ‘교내 폰 제한’ 법제화…교육 현장 기대 속 우려

제목 : 3월부터 ‘교내 폰 제한’ 법제화…교육 현장 기대 속 우려

출처 : 울산매일

링크 : https://v.daum.net/v/20260226190008092

올해 3월부터 수업 시간에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고, 수업 외 시간에도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를 교칙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 업계에서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26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8월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수정해 학교가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방법은 교칙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제도 시행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기준 울산 지역 초등, 중등, 고등학교 중에서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가는 학교는 83곳으로, 재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중학교는 64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학교가 45곳에서 62곳으로 증가했고, 고등학교도 56개교 가운데 8곳에서 17곳으로 늘었다. 매우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이처럼 교내 휴대전화 수거 방침을 도입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 학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이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도 참고하여 오는 6월까지 학교별 교칙 수정을 마치게 지도했다.

한줄 요약: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부에 집중하니 안심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폰 관리가 귀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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